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식 거래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거나, 팔고자 할 때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크게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차례로 아래에 설명드리고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과세내용도 함께 추가하겠습니다.
매매 수수료
- 대상: 거래대금
- 수수료율: 0.01~0.15% 선(각 증권사마다 상이, 국내 상장주식/MTS 거래 기준)
매매 수수료는 주식 매도 혹은 매수 주문이 성사될 때, 주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위탁 수수료, 주식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비용이 다르고, 같은 증권사라도 PC 기반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활용하느냐, 모바일 기반 시스템(MTS)을 활용하느냐 등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모바일 거래할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대략 0.1% 선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부과됨으로, 잦은 트레이딩을 추구하시는 경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융사의 마케팅 일환으로 나온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활용하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수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대부분 매매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매 수수료 무료'라고 할지라도 이 유관기관제비용은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료 혜택 가입 시에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유관기관제비용은 유관기관 수수료라고도 말하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의 유관기관 수수료는 현재 0.0036396%로 그리 큰 비용은 아니지만 거래금액이 크고 잦은 주식거래를 하는 상황이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관기관제비용은 연마다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 매도 시 원천징수
- 과세 표준: 양도가액(매도대금)
- 세율: 코스피 상장 주식 기준 0.23%(거래세 0.08%+농어촌특별세 0.15%)
여기서부터는 주식 거래 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매도 시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수할 때는 대금에 매매 수수료만 나간다면, 매도 시에는 매매 수수료에 증권거래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ETF, ETN, ELW을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인 경우 원천징수됨으로 거래 당사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일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 2021~2022년 세율 |
코스피 | 0.23%(거래세 0.08%+농특세 0.15%) |
코스닥 | 0.23% |
코넥스 | 0.10% |
K-OTC | 0.23% |
비상장/상장주식의 장외거래 | 0.43% |
주의해야 할 점은 손실이 났을 경우도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수 증대와 투기행위 방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2021년도 현재의 세율도 이전보다 한 차례 인하된 상황이고, 2023년도에도 한번 더 인하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변화되는 내용은 한꺼번에 묶어 글 하단에 서술하겠습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 시 원천징수
- 과세 표준: 배당 수령액
- 세율: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매도, 매수 거래 외에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납부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바로 종결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 및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따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 2,000만 원까지는 기존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 원 초과분부터는 그 해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합산 과세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추가 부담 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 금액이 많다면 기존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및 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 과세 표준: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세율: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지방소득세 포함)
대주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분의 경우 25%가 적용됩니다. 단,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보다 높은 세율 30%가 적용됩니다. 국내와 국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는 통산 금액의 250만 원입니다.
같은 경우에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경우,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신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법인 20%로 대주주보다 과세 부담이 적습니다.
앞으로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상장주식 장내거래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 소액주주도 상관없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항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대주주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만일 직전 연도 말 해당 주식의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봅니다.
구분 | 대주주 요건 |
코스피 | 1% 또는 10억원 이상 |
코스닥 | 2% 또는 10억원 이상 |
코넥스 | 4% 또는 10억원 이상 |
비상장 | 4% 또는 10억원 이상 |
2023년도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1. 증권거래세 인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권거래세가 인화됩니다. 이미 2021년 1월 1일에 한 차례 세율이 내려간 것인데,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현행대로 유지되니, 매도 시 세금은 실질적으로 여전히 징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1~2022년 세율 | 2023년 세율 |
코스피 | 0.23%(거래세 0.08%+농특세 0.15%) | 0.15%(거래세 0%+농특세 0.15%) |
코스닥 | 0.23% | 0.15% |
코넥스 | 0.10% | 0.10% |
K-OTC | 0.23% | 0.15% |
비상장/상장주식의 장외거래 | 0.43% | 0.35% |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고, 2023년 시행이 결정되면서 양도차익에 관해서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주주는 장내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금융소득(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은 모두 합산 대상이 되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금보전이 가능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원천징수 혹은 종합소득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 간에 손익통산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1년 동안의 수익에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최종 소득금액이 손실일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고, 최대 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이는 시행되는 2023년도 이후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기본공제금액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제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이 낮게 계산될수록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커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2년도 종료일 가액과 실제 취득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세율은 2단계로 나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5%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는 금융회사에서 반기별로 원천 징수하게 되며, 추가로 환급받거나 결손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5월 말 확정신고를 하여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식 거래 시 드는 비용과 2023년도에 변화하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수 시점에는 매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유 시점에서는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소득에 15.4%(코스피)가 원천징수됩니다. 매도시점에는 매매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부담되고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차익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끝-
매수 시점 | 보유 시점 | 매도 시점 | ||
매매 수수료 | 배당소득세 | 증권사 수수료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대주주, 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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