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한 번쯤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자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적공제의 요건들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는 인적공제를 이루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나누어 설명드리는 한편, 많은 분들이 자주 헷갈릴 수 있는 인적공제대상의 범위와 충족해야 할 공제요건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정의 및 대상 범위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150만 원을 곱하여 그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혜택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자(그의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표 상 동거하는 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①직계존속(부모) ②직계비속(자녀) 혹은 입양자 ③형제자매 ④장애인인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장애인 배우자 ⑤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⑥위탁아동(6개월 이상 양육)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부모,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배우자 또한 원칙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 ④번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와 그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①소득 요건 ②나이 요건 ③동거 요건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고 있어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의도치 않게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게 되면,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은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은 요건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공제대상이 되므로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기본 150만 원은 인적공제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더라도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연간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연간 소득금액이란 한 해 벌어들인 ①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은 물론이고 ②퇴직, ③양도소득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합계액을 뜻합니다.
이때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하며 필요경비 또한 빼고 계산합니다. 각각의 소득마다 계산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종합소득
먼저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프리랜서(원천징수 3.3%)라면 단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까지는 공제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불입분은 비과세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퇴직금의 총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과세기간에 100만 원을 초과한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해에는 인적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③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일 과세기간 내 100만 원 초과의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현행상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국내상장주식 장내 거래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데 이에 따라 그 이후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인적공제 소득요건도 변화가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나이 요건
구분 | 나이 요건 | |
직계존속(부모) | 60세 이상(2021년 귀속 기준 1961.12.31. 이전) |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20세 이하(2021년 귀속 기준 2001.01.01. 이후)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배우자/ 장애인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수급자 |
나이 요건 없음 |
나이를 판단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2021년 연말정산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20세 이하(2021년 연말정산 기준 2001.01.01. 이후 출생)이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20세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을 말하며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를 포함하므로 따로 이미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가 위의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동거 요건
구분 | 동거 요건 |
직계존속(부모) | 주거 형편 상 별거인 경우 허용 |
형제자매 | 취학·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허용 |
수급자 | 일시퇴거하더라도 허용 |
위탁아동 | 과세 기간 중 6개월이상 직접 양육 |
배우자/ 직계비속 및 입양자/ 장애인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동거 요건 없음 |
동거 요건은 본인(그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양을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자녀와 입양자는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함께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아 공제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른 부양가족도 같이 살지 않더라도 조건이 붙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따로 살더라도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고 주거 형편 상 별거하는 것이라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형제자매 또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취학·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수급자 경우도 일시 퇴거 사유가 된다면 거주지 주소가 달라고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추가공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공제요건이 되면 말 그대로 인당 기본공제에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공제 요건과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인 경우 1명당 1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2)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장애인 공제 시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 상이자 증명서 사본, 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녀자
50만 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4)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로 1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요건에도 충족이 된다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체크사항입니다.
또한 기본공제를 가족 중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신청한 부양가족 경우 그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를 구성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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